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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면 좋은것들

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/납부 2월25일까지

by 이유이유나나 2021. 1. 15.

 

#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고???

 

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고 신고하라는데

작년 7월에 N잡 중에 개인사업자를 하나 냈었는데

그럼 나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난감했다.

 

자! 차근차근 해보자

 

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.

 

 

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_cdn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 

 

  • 2월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, 납부
  •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명세 합계액에 기재(아! 사업자용 신용카드 발급을 안 했구나!ㅜㅜㅜㅜ)
  • 매출액이 4,000만 원 안 넘었으니 나는 개인사업자이지만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겠다!

 

 

 

 

 

 

1.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/납부 click!

 

 

 

2. 부가가치세 click!

 

 

 

 

3.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구분하고 [정기신고] click!

 

 

 

 

4. [확인]을 누르면 세부 정보들이 자동 기입된다.

 

 

5. [저장 후 다음 이동] click!

   * 무실적일 경우(매출과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) 무실적 신고 버튼 click!

 

 

6. 입력할 서식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추가로 입력할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표시를 하고 

   화면 하단에 [저장 후 다음 이동] 버튼을 click!

 

 

 

 

7.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화면 이동후 [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]

 

 

8. 이렇게 불러오기 작성하기를 반복하면 작성이 완료!!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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